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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종류>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형사 처벌 대상 x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 처벌 대상 x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여기서부터 형사처벌 대상
우범소년 - 미성년자 +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으나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소란 피우기 등)
만 18세 미만일 경우 사형 또는 무기 징역 선고 불가소년원 - 만 19세 미만 대상 교정, 교육 목적
전과 남지 않으며 교도소가 아니라 학교라고 보면 됨 소년교도소 - 만 19세 미만 대상 실제 형 집행
전과 남으며 복역하며 일도 해야 한다. 즉 청소년 버전 교도소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