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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성폭력, 유형력뉴스/정치 2024. 1. 17. 21:40
0.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1.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2.성추행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의 한 유형 즉,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인 추행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유형력)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멱살 잡기', '옷 잡아당기기', '돌 던져 놀라게 하기' 등 신체를 상하게 하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입히는 것 >피부 살점 도려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