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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상해, 성폭력, 유형력
    뉴스/정치 2024. 1. 17. 21:40

    0.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1.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2.성추행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의 한 유형
    즉,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인 추행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유형력)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멱살 잡기', '옷 잡아당기기', '돌 던져 놀라게 하기' 등 신체를 상하게 하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입히는 것
    >피부 살점 도려내기, 수면제를 커피에 타 먹이기, 치아 뽑기, 성병에 감염시키기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고의성'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으로 통증의 강도에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총칭

    3.성폭행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일컫는 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4.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 행위 또는 추행을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의제 강간制強姦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성행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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