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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 체제뉴스/정치 2025. 4. 2. 12:51반응형
한국 대법관 구성 (대법원)
구성 인원: 14명 (대법원장 1명 + 대법관 13명)
임기: 6년 (연임 가능)
임명 절차: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자격 요건: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만 70세가 되면 정년 퇴임.
기능: 최종심 법원으로서 모든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림.
한국 헌법재판소 구성 (헌법재판소)
구성 인원: 9명 (헌법재판소장 1명 + 재판관 8명)
임기: 6년 (연임 가능)
임명 절차:
대통령이 3명 임명
국회가 3명 선출
대법원장이 3명 지명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자격 요건: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기능: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차이점 요약
구성 인원: 대법원(14명) > 헌법재판소(9명)
임명 방식: 대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필요로 함.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구조.
기능: 대법원은 최종 심급 법원, 헌법재판소는 헌법 관련 사항에 대한 최종 심판 기관.반응형'뉴스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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