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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 의제, 부부 별산제
    카테고리 없음 2024. 1. 19. 12:19

    만 18세 이상인 미성년자일지라도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혼인 가능
    단,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성년 의제’

    성년 의제란?
    혼인을 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혼인하게 되면 민법상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것

    사실혼?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함께 사는 것
    제한적 범위에서만 법적 보호를 받는다.

    동거?
    혼인 의사 없지 단지 함께 사는 것으로 법적 보호 못 받음

    부부 별산제?
    부가 따로따로 재산을 소유하는 제도.

    협의 이혼?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를 확인한 것.
    원칙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숙려 기간?
    경솔한 이혼을 막기 위해 상대방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
    자녀 유무 및 나이 등을 고려해 1~3개월

    재판상 이혼?
    어느 한쪽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면접 교섭권?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에서 아이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한

    친생자?
    친자 + 양자 아울러 일컫는 말

    친양자 제도?
    양자의 친부모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

    민법에서는 태아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온 때를 ‘출생’
    심장과 폐 기능이 다한 시점이 사망 ‘심폐 기능설’, 뇌 기능 정지 ‘뇌사설’

    유류분 제도?
    유언을 따르되 일정 범위의 법정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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