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 의제, 부부 별산제카테고리 없음 2024. 1. 19. 12:19반응형
만 18세 이상인 미성년자일지라도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혼인 가능
단,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성년 의제’
성년 의제란?
혼인을 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혼인하게 되면 민법상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것
사실혼?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함께 사는 것
제한적 범위에서만 법적 보호를 받는다.
동거?
혼인 의사 없지 단지 함께 사는 것으로 법적 보호 못 받음
부부 별산제?
부가 따로따로 재산을 소유하는 제도.
협의 이혼?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를 확인한 것.
원칙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숙려 기간?
경솔한 이혼을 막기 위해 상대방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
자녀 유무 및 나이 등을 고려해 1~3개월
재판상 이혼?
어느 한쪽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면접 교섭권?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에서 아이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한
친생자?
친자 + 양자 아울러 일컫는 말
친양자 제도?
양자의 친부모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
민법에서는 태아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온 때를 ‘출생’
심장과 폐 기능이 다한 시점이 사망 ‘심폐 기능설’, 뇌 기능 정지 ‘뇌사설’
유류분 제도?
유언을 따르되 일정 범위의 법정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