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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위락시설
    시사상식사전 2024. 12.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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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사권(私權) 대상이 되지 못하며, 점용∙사용 등은 관리청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위락시설
    광지나 공원 등지와 같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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