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항고 #상고 #재항고 #삼심제도 #심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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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항고알아두기 2022. 8. 3. 22:54
심급제도?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삼심제도?3번의 심판을 의미원칙적으로 지방 법원이 제1심, 고등 법원이 제2심, 대법원이 제3심단, 비상계엄하의 군사 재판이나 대통령, 국회 의원, 시장 및 도지사의 선거 재판은 ‘단심제’*1심 불복 -> 2심 항소 -> 2심 불복 -> 3심 상고https://0muwon.com/entry/%EC%83%81%EC%86%8C-%EC%83%81%EA%B3%A0-%ED%95%AD%EC%86%8C-%ED%95%AD%EA%B3%A0%EC%9D%98-%EB%9C%BB%EA%B3%BC-%EC%B0%A8%EC%9D%B4%EC%A0%90-%ED%97%B7%EA%B0%88%EB%A6%AC%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