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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항고카테고리 없음 2022. 8. 3. 22:54
심급제도?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삼심제도?
3번의 심판을 의미
원칙적으로 지방 법원이 제1심, 고등 법원이 제2심, 대법원이 제3심
단, 비상계엄하의 군사 재판이나 대통령, 국회 의원, 시장 및 도지사의 선거 재판은 ‘단심제’
*1심 불복 -> 2심 항소 -> 2심 불복 -> 3심 상고
https://0muwon.com/entry/%EC%83%81%EC%86%8C-%EC%83%81%EA%B3%A0-%ED%95%AD%EC%86%8C-%ED%95%AD%EA%B3%A0%EC%9D%98-%EB%9C%BB%EA%B3%BC-%EC%B0%A8%EC%9D%B4%EC%A0%90-%ED%97%B7%EA%B0%88%EB%A6%AC%EB%8A%94-%EB%B2%95%EB%A5%A0%EC%9A%A9%EC%96%B4
우선 법원의 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크게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불복신청이 달라집니다. 변론(옳고 그름)을 거쳐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이 판결이고, 그보다 간단한 형식으로 판사가 도장만 찍어 보내면 효력이 생기는 것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로서 법관이 하는 재판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항고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재항고’